성희롱 고충상담창구
성희롱 고충상담창구

성희롱이란
성희롱이라 함은 「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」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∙신체적∙정신적∙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성희롱의 유형
- 신체적 성희롱: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
예) 입맞춤,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,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- 언어적 성희롱: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
예) 음담패설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- 시각적 성희롱: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예) 음란 이미지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- 기타 성희롱: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조건으로 혜택/불이익을 주는 것
예)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보, 거절 의사 표시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
대처 방법
- 거부의사 표현: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직접적으로 본인의 불쾌함을 표현 (표정, 구두, 서면 등)
- 사건의 정황 기록: 문자∙메일 보존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
- 주변인, 성희롱 고충상담센터 등에 도움 요청
처리업무
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(aSSIST)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와 학생, 소속 교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
-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∙조사 및 처리
-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∙조정에 관한 사항
-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-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
-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∙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
2019년 교육 일정 * 2021년 교육 일정
- 10월: 성희롱, 성매매 예방 교육 / 교직원 대상
- 11월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교육 / 학생, 교직원 대상
상담안내
상담 신청
- 상담시간: 월~금 10:00~16:00
- 전화 상담:
학생: 070-7012-2225 / 교직원: 070-7012-2763 - 메일 상담: helpyou@assist.ac.kr
- 대면 상담: 전화나 메일로 사전 일정 조율 후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
지원절차

* 상담 접수 시 고충접수 대장을 작성하며, 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접수대장, 상담일지를 작성합니다. 이때 작성한 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여 신고 절차를 대신할 수 없으며 사건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
- 목적: 성희롱 여부와 경중,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,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, 재발방지대책 심의 및 의결
- 구성: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위촉하고, 한 성의 비율이 60%가 넘지 않도록 하여 6인으로 구성
- 업무: 1. 성폭력․성희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성폭력 사건의 조사‧처리(중재‧징계요구)에 관한 사항
3.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
4. 고충상담창구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관련 기관
- 국가인권위원회 https://www.humanrights.go.kr
-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s://cyberbureau.police.go.kr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://www.women1366.kr
- 여성가족부 https://www.mogef.go.kr
-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://www.sisters.or.kr